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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3-1314호(2023. 6. 5.)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복지민원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932회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06.05.~06.25.(20일간)
2.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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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