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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1772호(2023. 6. 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도시개발국 공공시설과 | 조회수 : 639회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 5. ~ 2023. 6. 26.(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 아산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지원팀(041-540-2525)


붙임  1.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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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