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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36호(2023. 6. 7.)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가정복지과 | 조회수 : 550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66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다자녀가정의 개념 변화에 따른 우리구에서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 출산축하금 지원범위를
 변경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의 목적, 정의, 지원근거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3)
 나.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 범위, 지원기준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다. 출산축하금의 지원신청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5조)
 라.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450-7079, Fax: 411-1736, E-mail: skyevil@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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