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6. 9. ~2023. 6. 29.(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