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6. 9.(금) ~ 2023. 6. 30.(금)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6. 30.(금)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홍보미디어팀
다. 연 락 처 : 전화 860-3044, 팩스 860-370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