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6. 10.~ 6.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견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daunnn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