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화)까지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8. 9. ~ 2023. 8. 29.(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