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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923호(2023. 8. 9.)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156회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8. 9. ~ 8.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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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