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예고기간: 2023. 8. 9. ~ 2023. 8. 28.(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