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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3-2094호(2023. 8. 9.)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1,191회
1.『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9.(화)까지 포항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 대상 :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 기간 : 2023.8.9.(수) ~ 2023.8.29.(화)
   다. 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 내용 :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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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