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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3-970호(2023. 8. 9.)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166회
1.「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 공보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ㆍ과ㆍ소 및 전 읍ㆍ면ㆍ의회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8.9. ~ 8.29.(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기타 등  
  다. 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