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8. 11.(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8. 11.(금) ~ 8. 31.(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