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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26호(2023. 8. 1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29회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8. 11.(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8. 11.(금) ~ 8. 31.(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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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