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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516호(2023. 8. 1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88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08. 10 ~ 2023. 8. 16.(6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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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