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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3-1785호(2023. 8. 10.)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1,0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10(목)~ 8. 30(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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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