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8. 9.(수) ~ 2023. 8. 18.(금) (1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