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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037호(2023. 8. 9.)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 조회수 : 1,128회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8. 9. ~ 2023. 8. 29. / 20일 간
3. 게재방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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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