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23. 8. 9.(수) ~ 8. 29.(화) / 21일간
3. 공고방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