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9. ~ 2023. 8. 28.(20일간)
붙임 :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