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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1447호(2023. 8. 9.)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실 | 조회수 : 1,142회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021. 6. 9. 시행) 및 표준조례(안) 수정 시행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안 제2조제4호)
   ? 공고의 비용                 (안 제4조제1호)
   ?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제3항)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 제7조제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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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