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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구보게재 요청


  • 서초구 공고 제2023-1793호(2023. 8. 10.)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955회
1. 사회복지과-39904(2023. 8. 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8. 10.(목) ∼ 2023. 8. 30.(수)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3. 홍보담당관은 본 예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조례제정안)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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