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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3-1406호(2023. 8. 10.)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995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기     간: 2023. 8. 10.~8. 30.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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