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3. 8.10. ~ 8.29.(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