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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3-970호(2023. 8. 10.)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839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3. 8.10. ~ 8.29.(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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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