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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119호(2023. 8. 1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063회
「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대상: 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10. ~ 2023. 8. 30.[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4. 협조사항: 행정과(군보 게재), 사업소 및 읍·면(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2. 부서별 의견 수렴서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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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