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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3-17호(2023. 8. 10.)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71회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8. 10. ~ 8. 31.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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