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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3-963호(2023. 8. 10.)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1,142회
1.「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례명 :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8. 10. ~ 2023. 8. 30.
다. 예고안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군보 게재, 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마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바. 문의처 :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종합민원팀 (063-350-2304)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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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