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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3-866호(2023. 8. 10.)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행정문화국 재무과 | 조회수 : 988회
1.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8.30.(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8.10.(목) ~ 8. 30.(수)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제 출 처: 재무과 공유재산팀(전화 063-640-2243/ 팩스 063-640-2249)

붙임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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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