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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3-867호(2023. 8. 10.)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975회
1. 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8.30.(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8.10.(목) ~ 8. 30.(수)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제 출 처: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전화 063-640-2123/ 팩스 063-640-2128)

붙임  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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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