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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122호(2023. 9. 1.)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구청장 재개발재건축지원단 | 조회수 : 1,3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1. ~ 9. 21.(20일)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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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