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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2160호(2023. 9. 1.)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미래문화국 문화도시과 | 조회수 : 1,528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9. 2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금) ~ 2023. 9. 2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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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