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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기장군 공고 제2023-011호(2023. 9. 1.)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663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3.9.1.(금) ~ 9.8.(금)
4. 공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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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