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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1388호(2023. 9. 1.)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도시개발국 건설과 | 조회수 : 1,255회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의견수렴서(서식)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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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