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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3-1118호(2023. 9. 1.)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495회
1. 자치행정과-24090(2023.8.2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9. 1. ~ 2023. 9. 21. (20일간)
   나. 공고장소: 종로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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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