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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042호(2023. 9. 1.)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736회
1. 감사담당관-10518(2023.8.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우리구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 ~ 9. 21.(20일간)
      나.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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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