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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052호(2023. 9. 1.)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427회
1. 청소행정과-      (2023. 8. 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9. 1. ~ 9.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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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