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054호(2023. 9. 1.)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37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9. 1.~ 9.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2023. 9.21.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