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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058호(2023. 9. 1.)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44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 2023. 9. 21.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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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