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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062호(2023. 9. 1.)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44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기 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나. 예 고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 고 방 법 : 용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기한 : 2023. 9. 21.(목) 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및 전부개정조례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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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