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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091호(2023. 9. 1.)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 | 조회수 : 1,4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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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