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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100호(2023. 9. 1.)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 | 조회수 : 1,5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3. 9. 1. ~ 2023. 9. 21.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   용: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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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