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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119호(2023. 9. 1.)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건설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1,5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9. 1.(금) ~ 2023. 9. 21.(목)(20일간)
    다. 예고방법: 강북고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라. 공고내용:「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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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