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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126호(2023. 9. 1.)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3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9. 1. ~ 9. 21.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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