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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3-1580호(2023. 9. 1.)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1,6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9. 1.(금)~2023. 9. 21.(목)【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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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