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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3-3242호(2023. 9. 1.)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685회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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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