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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3-2046호(2023. 9. 1.)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문화복지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1,179회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9. 1. ~ 9.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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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