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9. 1. ~ 9.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