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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39호(2023. 9.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조회수 : 1,569회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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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