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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천시 공고 제2023-2823호(2023. 9. 4.)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환경사업단 하수과 | 조회수 : 1,042회
1.「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9. 4. ~ 9. 25.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메일,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하수과, 담당자 전승수)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 하수과

    2) 전화(팩스): 032-625-4954(FAX 032-625-4959)

    3) 전자우편: earth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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