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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년 자격증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3-2232호(2023. 9. 4.)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청년청소년과 | 조회수 : 918회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청년 자격증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3. 9. 25.(월)까지 청년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청년 자격증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