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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버예고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3-1001호(2023. 9. 1.)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247회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어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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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