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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252호(2023. 9. 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683회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 9.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견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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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